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한미 FTA 정부조달협상 건설부문 협상내용과 파급효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04.19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 정부조달 협상 타결은 향후 한국의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조달 건설부문은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500만 SDR 이상의 공사 및 지방정부와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1,500만 SDR 이상의 공사는 이미 개방되어 있음. 민간투자 시장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해 이미 개방

- 건설업은 기타 제조업과는 달리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높아 시장을 개방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음.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된 이후에 한국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미국 기업은 거의 없고, 한국기업의 정부조달 공사 수주액도 지난 30여년간 5,823만 달러에 불과(국내 미8군 공사 제외)

- 한미FTA 정부조달협상에서 타결된 주요 내용은 상대국 조달시장 입찰시 자국 실적만 인정 금지, 중소기업 보호정책 예외 인정, BOT 등 민자사업 개방, 정부조달 실무작업반 설치 등임.

- 한국 건설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국내 건설기업의 기술력을 증대 시켜야 함. 특히, 한미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건설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계기로 삼아야 함.

- 이번 한미FTA 체결시 한가지 아쉬운 점은 건설공사 보증기관 상호인정이 누락된 것임. 한국 건설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협상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