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37.7%였으나, “전환인원”은 조사대상 업체의 총 비정규직 근로자 2,897명 중 347명에 불과한 12.1%로 나타났다.
-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업체의 87.3%가 “전환의사 없다”고 응답하여, 종업원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해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중 6개월 이내에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될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400명으로 14.0%였으며, 이 중 138명(4.8%)의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조사됨.
- 또한, 6월부터 계속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를 보고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42.0%의 기업이 “해고” 하였으며, 32.0%의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26.0%는 “법 개정에 대비하여 해고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고 대답하여, 계속되는 비정규직법 개정논의 불발로 인해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을 해고한 이후에는 “당분간 채용하지 않고 감원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37.3%였으며, “일부만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22.0%로 나타남.
- 이는 노동계의 “회전문 효과” 주장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된 자리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로 인하여 실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