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과거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본질적으로 같으며 규제의 품질은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를 도입할 경우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하였다.
- 보고서는 시장점유율을 파악함에 있어 두부시장과 같이 신규진입한 기업이 주로 기존 대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경우, 대기업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CR3)보다는 ’허핀달 집중지수(HHI: Hirschman - Herfindahl Index)’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하면서, 두부 시장의 집중도를 CR3로 측정하면 ‘04년 77%에서 ‘10년 84%로 상승하지만, 상위 3사를 중심으로 HHI를 계산하면 같은 기간 5941에서 3291로 감소하여 시장구조가 개선되고 보아야 하며, 경제적 효용 변화를 계산한 결과, 대기업의 시장진입은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포함하여 경제적 효용을 약 43%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또한 보고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근거로 제시되어온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하여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노무현정부 5년간 평균은 3.2%p였고, 이명박정부 3년간 평균은 1.7%p로 그 격차가 크게 감소되었으므로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추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정부의 ‘확장된 팔’로 보아야 하고, 오히려 이러한 특징은 정부의 책임 회피, 규제의 정치화 등의 문제점까지 안고 있다고 지적함.
-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진입규제가 완화될 때 경제적 효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힘.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지, 시장을 나눠주는 데까지 가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