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03.14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하도급법」과 「건산법」의 2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설 하도급에 관한 규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건설 하도급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하였다.

- 「건산법」은 하도급 방식·비율,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은 원도급자의 의무·금지·권장 사항, 하도급자의 준수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설 하도급에 관한 규제는 「건산법」과 「하도급법」 2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므로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하도급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하도급 거래를 불공정한 거래로 인정하고 규제하는 「하도급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한편, 현행 「건산법」의 하도급 규정은 현행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어음 만기율 유지 의무 및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만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건산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