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하도급법」과 「건산법」의 2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설 하도급에 관한 규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건설 하도급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하였다.
- 「건산법」은 하도급 방식·비율,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은 원도급자의 의무·금지·권장 사항, 하도급자의 준수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설 하도급에 관한 규제는 「건산법」과 「하도급법」 2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므로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하도급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하도급 거래를 불공정한 거래로 인정하고 규제하는 「하도급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한편, 현행 「건산법」의 하도급 규정은 현행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어음 만기율 유지 의무 및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만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건산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