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곳중 7곳이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72.6%)고 답했고, 또한 ‘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향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67.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 32.7%>
- 임금조정 없는 정년 60세 의무화는 청년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임. 정년 60세 의무화가 신입직원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6.5%의 기업이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해, 임금체계 개편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과 중장년들의 일자리 경합은 불가피할 전망임. <‘감소하지 않을 것’ 43.5%>
- 청년과 중장년층 일자리의 조화를 위해 기업들은 ‘고령근로자 적합직무 개발’(28.4%),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임금체계 변경’(25.7%),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및 직무능력 향상’(25.4%), ‘임금피크제 도입’(20.5%)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함.
- 정년 60세 연장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라는 기업의 36.0%였고, ‘정년 60세 의무화법 통과 이후 새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했다는 기업이 4.0%, ‘법 시행전 60세 이상으로 늘릴 것’이란 기업이 11.2%로 절반 이상의 기업이 의무화법 시행전에 정년 60세 이상 규정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것으로 집계됨.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도입’ 48.8%>
- 정년 60세 의무화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정년 60세 이상이고 잘 지켜진다’(35.0%), ‘정년 60세 의무화되면 잘 지켜질 것’(32.0%), ‘임금체계 조정 수반되면 잘 지켜질 것’(25.4%) 등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함. ‘이미 정년 60세 이상이지만 정년퇴직 많지 않다’(1.0%), ‘정년 60세 의무화돼도 정년퇴직자 많지 않을 것’(6.6%)이란 부정적 전망은 소수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