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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보험연구원
2017.11.09
보험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발생하는 상해·사망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반려견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와 국회가 반려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음.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반려동물보험이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견주 가입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고 반려동물보험은 가입률과 보상한도가 낮음.

- 현재 미국에서 39개 주와 많은 지자체가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견종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맹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맹견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견주에게 구상(求償)하는 보험임.

- 맹견보증보험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 도덕적 해이 발생 억제, 저렴한 보험료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보험회사는 미국 맹견보증보험 사례를 고려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국회는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