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부실정리계획(resolution plan) 관련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 정리당국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지정된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을 질서 있게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야 함.
- 그러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인 은행과 달리 정리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정리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임. 특히 가교금융지주를 설립할 수 있는 정리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부실정리계획 유효성 확보에 긴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