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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03.30
건설산업연구원이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발표하였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금융, 세제, 공급 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매년 한 차례 이상 발표하였으나,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지속됨. 출범 초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기치로 6·19대책, 8·2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2018년 9·13대책을 발표함. 2019년 들어 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대됨에 따라 12·16대책을 발표하였고, 2020년 들어서는 6·17대책, 7·10대책에 이름. 종합대책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계부채 종합대책, 재건축 규제 강화, 등록임대주택관리 강화 등 다수의 규제 정책과 공급 정책을 발표함.

- 2018년까지는 대책 발표 직후 단기적인 가격 안정세가 나타났으나, 2019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책의 단기 가격 안정 효과는 미약해지고 대책 주기는 짧아짐. 8·2대책과 9·13대책 이후에는 상승폭 둔화와 하락세가 단기적으로 확인됨. 그러나, 2019년 이후의 12·16대책, 6·17대책, 7·10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가격 안정세가 미약해짐. 2020년 이후에는 대책들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2021년 설 이전 추가 대책 발표가 예고됨.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국지적 규제를 강화하였고 금융, 세제, 청약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확대 적용되고 있음.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지역 제도를 활용하여 국지적 지역에 대한 금융, 세제, 청약 제도, 임대주택, 정비사업 등의 규제를 실시함. 초기에는 서울 중심으로 국지적 규제지역을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에 조정대상지역이 분포하고 있음.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11월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여 2020년 12월 18일까지 총 9차례 변경 지정되었고 지속적으로 확대됨. 현재는 수도권뿐 아니라 세종, 광역시 일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일부까지 지정되어 제주를 제외한 시도지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