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EU 공급망실사법 주요내용 및 사례」를 발표하였다.
- EU 집행위, 공급망실사지침 초안 발표(‘22.2.23). EU 핵심가치인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해, 기업이 공급망을 통해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사토록 의무화
- 자발적 실사 체계만으로는 인권 및 환경보호에 역부족으로, 관련의무를 법제화하고 회원국별로 상이한 실사제도를 일원화 필요
-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 및 전망] 동 법안은 고용인원 및 매출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기업에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토록 법제화
- 향후 법안내용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 모니터링, 선제대응 필요
- 동 지침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채택을 통해 발효 예정이며, 회원국은 2년 이내 국내법으로 전환할 계획
- 관련 집행위와 의회의 입장이 상이해 세부내용이 변동 가능하며, 회원국별 입법 및 집행 과정에서 제재 수준 등이 상이할 가능성
- 지속가능성 관련 공급망 실사의무 강화 추세로 사전대비를 통해 높은 인권·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으로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