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연구원은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기관 담보가치 산정 제도의 도입과정, 담보가치 산정 제도의 내용과 최근의 규정 개정 사항 등을 살펴보고 외국의 관련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담보가치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들의 감정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 금융기관의 자체산정은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
- 금융감독당국과 감정평가업계 및 금융업계가 공동으로 담보가치 평가에 관한 행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은 담보가치 평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도구로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
-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물 가치의 정확한 평가.
-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인 감정평가제도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은행 내부 인력이 담보가치를 산정하였으나 전문성 부족과 통일된 기준 미비로 담보가치 부실 산정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가치 산정 전담기관인 한국감정원(1969년)을 설립하고 담보평가 전문가 자격인 공인감정사 제도(1973년)를 도입하였고, 후에 공인감정사는 토지평가사 자격과 통합되어 오늘날의 감정평가사 제도(1989년)가 되었음.
- 그러나 담보가치 평가를 위한 전문자격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의한 자체산정 행위는 관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된 2011년 이후에는 2/3 가량의 담보대출이 금융기관 직원들의 자체산정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게다가 최근에는 부동산가격 자동산정모형(AVM)들이 담보가치 산정에 활용되면서 관련 규정들도 이러한 도구들의 활용이 용이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