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을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독일 정부는 1992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한 이후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국내 122개 지자체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91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음.
- 현재 국내에서 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참여에 관한 관심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여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함.
-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동의 참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독일 연방건설법전(Baugesetzbuch)에서 아동의 참여를 명시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선할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거나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상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면 관련 사업의 전략 및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