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3년 대한민국 재정은 56.4조원의 세수결손과 87조원의 관리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국가채무도 1,127조원으로 처음으로 연간 GDP의 50%를 넘어섰음. 2024년 역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인구위기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소요도 증가하고 있음. 재정 배분과 운용의 기틀이 되는 재정법령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예·결산 분석, 추계세제 분석, 경제 분석, 사업평가 및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과제들을 모아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를 발간하게 되었음.
- 이번 보고서는 종전 보고서에서 법률로 국한했던 분석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 등까지 넓혔음. 39개의 개선과제를 8개 분야로 묶어 각각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국회의 재정규율 확보’, ‘재정 외 운용자금의 국가재정 편입’, ‘재정 운영방식의 합리화’, ‘조세지출 및 세제 관련 제도’, ‘재정자료의 제출 확대’,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재정제도 관리 강화’ 등으로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