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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11.22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를 발표하였다.

- 제1주제 | 「30년 지방자치의 염원, 서울 자치경찰제의 명과 암」을 발표한 오병헌 사무관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 과제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과 「경찰법」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일부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을 선언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장기적 입법과제로는 시·도경찰청 산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및 조직, 그리고 일부 지구대·파출소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함.

- 제2주제 | 「자치경찰의 입법과제」를 발표한 최종술 교수는 자치경찰제도의 입법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입법적 과제로는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및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강화,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시·도경찰청장 인사협의권 실질화, ③ 지구대·파출소 직제 변경 및 인사권 확보, ④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 마련, ⑤ (가칭)「지방자치경찰법」 제정 필요성, ⑥ 국가경찰위원회의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권 삭제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