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는 유치원 교직원 배치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3항 개정으로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권한이 대통령령에서 관할청으로 변경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책임이 확대되었음. 이번 개정은 지역의 교육 여건과 유치원 운영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교직원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동시에 시도별 기준 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지역 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여 시도교육청의 교직원 배치 실태와 수요를 분석하고, 초?중등학교의 유관 제도와의 비교 검토 및 현장 심층면담 등을 통해 유치원 교직원 배치의 표준안과 추가배치교사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특히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수업 결손으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 침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구조적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가 시도교육청의 배치기준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되고, 나아가 교원의 전문성과 유아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