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트럼프 2기 무역법 301조 추진 현황 및 대응 방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정을 받은 이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150일 시한 관세(10%)를 부과하였음. 이어 무역법 301조 조사를 발표하며 법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세 체계 재구축에 착수하였음. USTR은 3월 11일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에 대해 제조업 초과설비를 이유로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122조 관세 만료(7월 24일) 이전 조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301조 체계로의 전환은 국가 단위 일괄 관세에서 품목별 표적 관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관세뿐 아니라 선박 수수료 등 필요 시 비관세적 형태의 조치도 가능함. 조사를 통해 평균 관세율은 기존 상호관세 수준으로 유지하되, 대미 수출 흑자 산업군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산업에는 기존 세율을 적용하는 등 품목별 차등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번 전환 국면은 대미 투자와 연동한 관세 면제·감축의 기회임과 동시에 기타 산업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리스크이며, 여타 교역국 대비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기존 IEEPA 위법 판결을 고려해서라도, 트럼프 행정부(USTR)의 이번 조사는 상호 관세와 같이 광범위한 방식보다 법적 절차성과 미국 내 생산자 보호라는 실효성·경제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될 공산이 큼. 따라서, 3월 17일 의견 접수 개시, 4월 15일 마감, 5월 5~8일 공청회 등에서 관세 수준·면제·예외 조치 등의 실질적 논의도 기대해 볼 수 있음. 즉, 적절한 대응을 통해 우리 주요 산업(품목)이 저율의 관세 또는 사전 면제를 적용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주요 파트너사, 미 현지 법인·협력사가 포함된 산업협회 및 투자·일자리 기여도가 높은 주(州) 정부 단위의 민관 합동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유효할 수 있음. 또한 조치 부과 이후에도 조치 수정, 품목별 예외 신청 등이 가능하므로 지속적 모니터링과 사후 옵션 준비도 중요함.
- 대응 논리의 핵심은 초과설비 조사 논거에 맞서 대미 투자의 단순한 규모를 넘어 미국 내 생산·조달·고용·기술협력 등 생산 요소 기여도를 중심으로 프레이밍하고 전달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 정부 간 협의와 민간 차원의 의견 개진 간 정합성을 갖춘 민관 협력 체계를 견지하되, 정량적 근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최초 및 후속 공청회 등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이번 조사는 단순한 관세 협상을 넘어, 미국이 불공정무역·비관세장벽·디지털 등의 이슈를 결합하여 상대국과의 교역 및 투자(이행) 관계를 관리·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는 대응의 기회인 동시에 예기치 못한 통상 리스크가 중첩될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법적·정치적 이벤트마다 기회를 포착하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안보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핵심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