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사적 채무조정제도 환경 변화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본 고에서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사적 채무조정 업무와 역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봄. 환경 변화로는 법원 개인회생의 운영 환경 변화,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연체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의무화, 신복위의 소액대출 지원 대상이나 규모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첫째, 인정 생계비 확대 및 공공정보 삭제 기준 완화 등 법원 개인회생 관련 변화에 대응하여 사적 채무조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황에 맞는 감면율과 상환스케줄을 제시하는 맞춤형 채무 조정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채무조정 중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생활 개선시 개선 요인(긍정적인 정보)들이 적극적으로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용회복이 원활해지도록 신용평가사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정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사적 채무조정 취급 사례가 많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여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채무조정기준도 평가하여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셋째, 신복위의 소액대출이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필요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소액대출 이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실상환이나 신용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담 및 사후관리 역량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