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는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26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혼선을 겪었음. 일부 교원의 실질 임금 감소, 기관의 급여 구조 조정 등 왜곡된 대응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 기본급 보조 지원기준의 합리성과 형평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호봉별 기준소득월액 기준표를 공개하고, 평균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사립유치원 교원과 공립유치원 교원의 급여 항목이 상이하므로 공립유치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사립유치원 교원도 근무지역에 따라 처우개선비 지원 여부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의 공통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기근속수당은 현재 5년 이상 교원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보다 근속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