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후견제도의 운영 실태와 한계를 살펴보고, 입법·정책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초고령사회로의 진전으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관리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의 후견제도나 신탁제도는 개인의 신상보호와 자산보호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어, 고령 치매환자의 실제 제도 활용과 삶의 질 보장에 한계를 보임.
- 고령 치매환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생애 말기 비용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