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추진 현황과 정책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이슈와 맞물려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큼. 그간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10조 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를 빠르게 구축하였음. 이러한 제도 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구적·창의적 노력을 전개하여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중앙 및 지방 단위에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과 총괄 지원기능 강화, 생활권 단위에서의 계획·사업 수립·추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및 주민 체감형 SW 사업의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졸업 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임. 한편 지방소멸 대응정책이 도입된 이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증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증가하였고, 정책 도입 전후의 비교(T-test)에서 인구증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음.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수와 인구증가율은 고용률, 청년고용률, 종사자 수,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체 수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다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