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보험서비스 활용 사례와 제약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기술적 유연성을 결합한 디지털자산으로,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음.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인 가치, 스마트 컨트랙트의 프로그래밍 가능성, 블록체인의 조합 가능성이 결합되면 보험상품의 개발·판매·보상 처리 방식이 변화하고, 나아가 중개구조와 가치사슬 전반이 재편될 수 있음
- 해외 보험서비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정산 효율화,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심사 자동화, 자본 조달 및 리스크 인수 구조 혁신의 세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다만, 대다수 사례가 개념증명(PoC) 또는 소규모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고, 대규모 상용화 단계에 도달한 사례는 없는 상태임
- 국내의 경우 실거래 수준의 인프라 검증을 진행 중인 은행업권이나 가맹점 결제망 연계를 검증 중인 카드업권에 비해 보험업권의 검증 단계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머물러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상의 제약 요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규제 환경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지수형 보험과 토큰화 자산 정산 등의 영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탐색을 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법제화 진전에 따른 결제수단의 다변화에 대비하여야 함. 감독정책적 차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명확화, 보험업법상 허용 범위의 재검토, 지급여력제도(K-ICS)의 보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보험금 지급의 법적 유효성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함
-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기술·운영·거버넌스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보험회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과 내부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