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 (본 연구는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대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평가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 초과 사용분의 15~40%를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하는 제도임
- 동 제도는 1999년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소비진작과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으로도 운용되고 있음
- 이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7년간 다양한 정책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출을 발생시키고 있기에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일몰 연장 여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