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 이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 개요
- EU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역내 시장 출시·유통 및 EU발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EU) 2024/3015를 채택했으며, ’27.12.14일부터 전면 적용
□ EU 집행위원회의 이행 가이드라인 발표(’26.6.26일) 및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별도 실사 의무를 신설하지 않으나, 기업의 위험평가·추적성 관리·공급자 점검 자료는 조사 시 위험 대응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할당국은 제보, 강제노동 위험 DB, 세관·노동당국 및 시민사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험의 규모·심각성, EU 시장 유통 규모 등을 평가해 조사 여부를 결정
-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의 EU 시장 출시·유통·EU발 수출이 금지되고,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은 철회·처분하며 온라인 판매 게시물도 삭제해야 함
□ 기업 대응 방향
- 기업은 OECD 6단계 실사 체계를 참고해 정책·책임체계, 위험 식별, 예방·완화 조치, 모니터링, 위험 대응 내용의 소통 및 피해 구제 절차를 문서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