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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자본시장연구원
2026.07.31
자본시장연구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 관행을 진단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2024년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통해 불완전판매 관행이 다시 확인되었음.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녹취ㆍ숙려제도 및 핵심 위험 정보 고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법원 역시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자의 연령,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와 실제 설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향후 도입될 표준서식이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내부통제와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영업관행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