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에서의 편면적 구속력이란 소비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 금융회사도 이에 따라야 하는 제도를 의미함. 동 제도는 소비자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회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들은 대체로 적용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만 편면적 구속력의 적용 한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분쟁조정기구가 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 유형과 보상 규모, 입법 여부 및 지배구조, 사법시스템과 사법적 관행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분쟁조정제도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적용 한도 금액의 설정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음. 향후 제도 도입을 구체화한다면, 금융분쟁조정이 다룰 수 있는 상품 유형과 평균 보상 규모,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한도 금액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