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원인과 개선 필요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등의 사고책임을 나타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은 상대방 손해액에 본인의 과실비율을 적용해서 결정됨. 수리비·치료비 등의 손해액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액 결정에 대한 영향이 큼. 손해액은 할인·할증 제도를 통해 운전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고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는 치료나 수리를 결정함.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운전자는 민원이나 분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분쟁 건수는 수리 건수 대비 5%에 이름. 일본과 우리나라의 분쟁처리기구 운영 방식, 사고 처리 문화 등의 차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본의 0.03%에 비해 100배 이상 큼.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 분쟁, 소송은 사회적 비용 증가와 보험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과실비율 민원, 분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 수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청구된 사고의 과실비율과 손해액 조정 폭을 분석한 결과, 과실비율의 1/4, 손해액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분쟁조정 기구가 보험회사의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구조는 분쟁 제기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외에도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회사, 운전자, 법원의 위험 혹은 사고책임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본과실이 도로교통법, 법원 판례에 근거한 기본과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일방과실 사고, 보행자 사고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요약하면 과실비율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조정 경향, 과실비율에 대한 인식 차이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