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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美 232조 관세조치 동향 및 기업 대응전략
한국무역협회
2026.08.27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의 확대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폭넓게 부여함. 트럼프 취임 전만 해도 사문화된 법으로 평가됐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이를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음. 미국 법원도 관련 소송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로 인정하고, 최초 조치 이후의 관세율 인상과 대상 품목 확대를 ‘기존 조치의 조정’으로 보아 폭넓은 재량을 허용했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자동차, 구리, 반도체 등 전략산업 전반으로 조치를 확대해 현재 7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4개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전망임.

- 다만 트럼프 2기 초반의 신속한 고율 관세 부과 기조는 최근 산업·공급망 여건을 반영해 조치의 범위와 강도를 선별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반도체는 일부 첨단 제품에만 25% 관세를 부과하고 데이터센터·소비재 등 폭넓은 용도 예외를 허용했으며, 핵심광물과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은 즉각적인 관세 대신 협상을 택했음.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무력화되면서 232조의 활용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향후 미 통상정책의 무게중심은 신규 232조 조사보다 무역법 301조와 국별 협상에 놓일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기계·로보틱스 등 진행 중인 232조 조사는 단기간 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기존 조치도 대상 품목과 세율이 계속 조정될 수 있음. 232조 조치에 대한 입법부·사법부의 견제는 제한적임. 119대 의회에서 대통령의 232조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제화 가능성은 높지 않음. 기존 판례상 법원이 232조 권한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도 낮다는 시각이 우세함. 다만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함량 가치 산정 방식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으로, 관세 권한과는 별개로 관세 산정 기준과 집행 절차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

- 기업은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기존 232조 조치의 적용 범위와 세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포고문·부속서와 연방관보 등 변동 사항을 지속 점검해야 함. 아울러 파생제품 과세 방식이 전체 과세 가격 기준으로 개편됐더라도 개편 전 함량 가치 기준으로 신고한 건은 CBP의 사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한편 관세의 전면 철폐나 국가 단위의 포괄적 예외 확보는 어려운 만큼, 미국 내 생산이 부족해 단기간 내 대체 조달이 어렵거나 미국 수요기업의 생산·투자에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적 관세 인하나 한시적 유예를 요청하는 전략이 현실적임.

- 향후 신규 232조 조사가 개시되면 초기 의견 수렴 단계부터 미국 수입업체·수요기업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의견서에는 한국 기업의 관세 부담보다는 관세가 미국 내 생산·투자·고용·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함. 또한 미국 내 생산 능력과 대체 조달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면 관세 대신 단계적 부과나 특정 용도·품목에 대한 예외 등 대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