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일반투자자의 사모투자자산 접근 확대를 위한 해외 제도와 국내 정책 방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사모주식, 사모대출, 인프라 등 사모투자자산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기관투자자의 중요한 자산 배분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반투자자에게도 이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주요국에서 확산되고 있음. 사모투자자산은 낮은 유동성, 높은 정보 비대칭, 가치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투자자의 직접 투자에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주요국은 단순한 진입 규제 완화보다는 투자자 자격과 상품 규제를 결합하여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
- 미국은 accredited investor 제도를 중심으로 사모시장 접근을 허용하면서 투자자 자격을 정교화하고 있음. 사모펀드 접근에 있어서 소득ㆍ순자산 기준에 더해 금융 전문 자격 보유자와 전문지식을 갖춘 금융 관련 임직원을 포함함으로써 투자자의 금융 전문성을 별도의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였음. 동시에 BDC, interval fund, 등록 폐쇄형 펀드 등 규제된 투자 기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간접적인 사모자산 접근도 확대하고 있음. EU는 이러한 투자자 자격 확대보다는 규제된 상품을 활용하는 방식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둠. ELTIF 2.0은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던 최소 1만 유로 투자 요건과 금융 포트폴리오의 10% 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MiFID II에 따른 적합성 평가, 분산 투자 및 유동성 관리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구조로 개편되었음. 싱가포르 역시 기존 기관투자자 및 accredited investor 중심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2025년 일반투자자를 위한 Long-term Investment Fund(LIF) 도입을 제안하였음. LIF는 Direct Fund와 재간접형 LIFF를 통해 사모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면서 운용사 전문성, 분산 투자, 독립적 가치 평가, 유동성 관리 및 위험 공시 등의 보호 장치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임.
-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정책의 초점을 ‘사모펀드 진입 규제의 단순한 완화’보다는 ‘일반투자자의 사모자산 접근 경로 다양화’에 둘 필요가 있음.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이후 강화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감안하여 직접 투자는 금융 전문 자격, 투자 경험 및 전문성 등을 갖춘 투자자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반투자자에게는 사모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규제된 재간접 방식의 투자 기구를 제공하는 이원적 접근이 바람직함. 이와 함께 독립적인 가치 평가, 분산 투자, 레버리지 관리, 위험 공시 및 기초자산의 유동성과 일치하는 환매 구조 등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모시장의 장기 성장성과 투자 기회를 일반투자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