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현행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가입공백을 보완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다만,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추납 인정사유를 구체화하고, 인정기간·신청기한 및 보험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추납이 과거 가입기간을 임의로 복원하거나 연금 수급권을 사후적으로 형성하는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불가피한 가입공백을 예외적으로 보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