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사회적 재난 관점의 자살 예방과 자살 유발 환경 관리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재난임. 그러나 현행 「자살예방법」은 사회 구조적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추락 등 물리적 자살 유발 환경의 조사·관리 근거도 충분하지 않음. 이에 사회적 재난의 관점을 법률에 반영하고 자살 유발 환경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