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농지 전수조사의 문제점과 농지 관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숙고 없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현장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음. 농지 관련 법제와 현장 농지 이용의 복잡해진 현실을 고려할 때 전수조사를 단순하게 위법 농지의 색출이나 처분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됨. 조사를 계기로 농지의 미래상과 관리 방향을 담은 ‘기본방침‘과 소유·이용 제도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농지위원회·농업회의소 등 지역 농업인 중심의 농지 행정 참여 거버넌스도 강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