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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건축정책 논의 20년, 성과와 과제 ① 우리 건축·시설물에서 걸작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국회입법조사처
2026.10.15
국회입법조사처는 체계적인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06년에 품격 있고 수준 높은 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법·제도적 성과와 함께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과 건축계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음.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건축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축산업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건축문화진흥 재정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특히 건축물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건축사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사 업무 범위와 설계 대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2006년에 품격 있고 수준 높은 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법·제도적 성과와 함께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과 건축계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음.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건축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축산업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건축문화진흥 재정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특히 건축물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건축사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사 업무 범위와 설계 대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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