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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의 주거실태와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국토연구원
2026.10.19
국토연구원은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실태와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실태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동법은 주거지원을 지원항목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 동법이 주거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가족돌봄청년이 현행 주거지원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에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확인된 바 없음
- 가족돌봄청년에게 주거는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동시에 자립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과 지원이 시행 초기 단계인 현시점에서 이들의 특성과 주거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주거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이 필요함

□ 본 보고서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음
- (가족돌봄청년의 규모 추계의 부재) 가족돌봄청년의 정책 소요 산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상 정의에 기반한 규모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정확한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가족돌봄청년 주거지원 제도의 한계) 가족돌봄청년만을 위한 전용 주거지원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 저소득층·청년 대상 주거지원을 활용하여야 하나, 각 제도의 자격요건과 공급 방식 등이 가족돌봄청년의 특성 및 주거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①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임
② 공공임대주택은 소형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어, 다인가구 형태인 가족돌봄청년의 특성과 주거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③ 가족돌봄청년은 전세자금대출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소득·자산 기준, 상환능력 심사 등으로 인해 실제 이용에는 제약이 있음
④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나,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함
⑤ 위기상황 또는 주거상황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돌봄은 어느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특화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 도출한 시사점에 기반한 정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은 기본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존 제도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돌봄 수행이라는 특성이 반영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① 법률상 정의에 기반한 규모 추계 및 주거실태 파악, ②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가족돌봄청년 포함, ③ 가족돌봄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④ 대출 중심 지원에서 보증금 직접 지원으로 전환, ⑤ 주거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⑥ 가족돌봄 요건 반영 및 특화 지원 주택 마련과 같은 정책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