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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IP5 회의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관련 우리 기업 의견 전달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2026.06.18 2p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26.6.18.(목)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심판기관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 회의에서 특허심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심판의 효율적 처리, 구술심리 활성화 등을 통한 심판 품질 제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미국의 특허무효심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제기한 의견을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에 전달함.

- 미국 내에서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특허무효심판의 개시 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최근 국내 주요기업 및 특허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무효심판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무효심판 개시 여부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해외 지식재산 분쟁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함.

<붙임>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