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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2026.06.19 3p
고용노동부는 ’26.6.19.(금) ’22.4월부터 ’25.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개소를 대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6개 사업장, 총 58명에 대해 약 4억2천3백만원 상당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시도를 적발했다.

- 이번 조사는 수급빈도·신청액 규모·변제금 회수현황 등 지급자료를 분석해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매년 실시 중임.

- 허위 근로관계 신고, 허위 체불 신고, 허위자료 제출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또는 부정수급 시도가 주요 적발사례로 확인됨.

- 실제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신속 지원하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추가 기획조사, 형사처벌 및 지급액 환수·추징, 재산목록 제출 요구, 변제금 집중 회수, 신용제재, 국세체납절차 도입, 변제금 연대책임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