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6.10.8.(목)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에서는 현행 「상법」상 15세 미만 미성년자 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서 지속적으로 보장 공백이 발생했던 사례를 공유함.
- 관계부처(법무부·금융위원회) 협의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고 및 보험수익자 범위를 제한한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상법」 개정 방향에 업계 의견을 청취함.
- 보험업계 또한 미성년자 보호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도덕적 위험 방지 및 단체보험의 본연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제 상품 운영상 고려 사항 등을 전달함.
- 국무총리실은 법무부·금융위 등과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국회 심의 시 현장의 쟁점 및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