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12.31일 부동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요율을 4.0→3.4%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 조정된 간주임대료 산정요율은 '12년 제2기(7~12월) 확정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시기에 맞추어 6개 시중은행의 '12.7~11월 중순까지의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3.4%)을 고려하여 산정함.
- 이는 작년 하반기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이를 부동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요율에 반영한 것임.
- 금번 간주임대료 산정요율 조정은 '1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적용되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