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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 보증' 신규 시행
특허청
2013.08.07 4p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8월 6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지식재산 보증의 시행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에 따르면, 특허청은 창업·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보증지원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며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더욱 확대될 예정임.

- 한편, 이날 특허청-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에 이어 한국발명진흥회와 신용보증기금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보증을 위한 가치평가 수행, 지식재산 보증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간 업무협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