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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기한 연장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2014.10.01 2p
기획재정부는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재화 및 그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을 연장(과세기간 종료 후 20일→25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14년 10월 1일 밝혔다.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발급받지 못하는 수출업자 등을 위해 발급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지 못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함.

- 개정안에 따라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금년도 2기 과세기간('14.7.1.~12.31)에 속하는 경우 '15년 1월 26일까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개설·발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