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등은 서민층이 금융회사 대출 연체시 겪게 되는 경제활동상 어려움(불법추심, 사금융이용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을 시행한다고 '16. 5. 4일 밝혔다.
- 현행 채무조정 지원제도가 주로 연체 발생후 사후관리에 집중되어 ‘연체 우려 고객’에 대한 사전 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등은「효율적 개인채무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16.1.28.)하였고,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시행,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가 있음.
-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 시행으로 연체 우려자 또는 단기 연체자들이 선제적 채무관리를 받을 수 있어, 연체발생 또는 연체 장기화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음.
<참고>신용대출 119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