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검사를 ’17년 10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10.27.(금) 밝혔다.
-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에 따른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수요의 증가 추세로 인해 해당 설비의 재해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도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으로 신규 선정되었음.
-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최초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대상품에는 안전검사 결과서와 합격증명서가 발급되며, 주요 점검항목은 산업용 로봇의 안전장치(울·방책·인터록 장치 등)와 컨베이어 구조부(이송장치·구동장치 등), 안전장치의 작동여부 등임.
- 검사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 4개 안전검사 기관의 각 지사를 통해 가능함.
<첨부>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 소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