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11.13.(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 대응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및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가입연령, 주택가격과 주택요건 확대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최대 20%) 및 배우자 수급권 강화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 등임.
-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 지원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 확대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를 시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 ▲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 강화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과 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임.
-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개인연금 가입 유도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유로운 연금상품 선택·이동권 보장 등임.
<참고>
1. 주택연금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2. 퇴직·개인연금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