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2.4.(수) 밝혔다.
- 2018년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017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주요 사례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등임.
-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 대행사의 정확한 업체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계약 해지 거부 등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 분쟁 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 을 통하여 상담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붙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