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27.(수)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됨.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됨.
<붙임>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