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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임금근로시간과
2020.09.24 4p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사업을 9.24(목) 공고하고, 10월 한 달 동안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20년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5월, 1차로 67개 기업을 선정하여 약 1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음.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함.

<붙임>
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개요
2.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