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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2021.07.29 6p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7.29.(목) 입법예고하고, 9.7.(화)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방법·절차 ▲직장 내 괴롭힘 등 과태료 신설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 관련 규정임.

- 또한,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했음.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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