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3.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23.1.1. 시행한다고 8.3(수) 밝혔다.
- 인증·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표시방법 개선
-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보다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개선
- 리퍼브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필수 표시항목 추가
-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표시지침’ 제시
-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판매자들의 정보제공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
<별첨>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