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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7.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2022.09.07 6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8.~17.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총 7,905억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하였다고 9.7(수) 밝혔다.

- 이번 피해는 지난 8.8.부터 활성화된 정체전선이 서울·경기 등의 지역에 머물면서 이들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3,155억원으로 집계되었음.

- 중앙대책본부는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여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피해 원인을 해소하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존 방재 능력을 넘어서는 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후재난에 발맞춰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추진단은 소관부처 국장급을 반장으로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소하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반지하·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관리 강화, 방재성능목표 상향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을 과제로 발굴하여 추진함.

- 추진단은 각 반별로 9월 중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요과제와 과제별 예산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

<붙임>
1. 지역별·부처별 복구비 세부 내역
2.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추진단 구성·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