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0.11~11.30일 까지 ’22년 하반기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0.6(목)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 중점 점검,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임.
- 농식품부는 체계적 교차단속을 위해 시·도와 협업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태양광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 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여 해당시설을 전수조사 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