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이 12.8(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허용하였음.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기대
-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