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2.3.(금) 발표하였다.
-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함.
- (과제1)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함.
- (과제2)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함.
- 금번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참고> 주요 Q & A
<별첨>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